도종환 "국조계획서 증인 명시 사례 많아"
2014-05-29 11:04:07 2014-05-29 11:08:4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관례'를 이유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사전 증인 채택 합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과거 국정조사에서 사전에 증인이 채택됐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관행'을 근거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국조특위 차원에서 증인채택에 합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9건의 국정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조 계획서 상 증인 채택을 명시한 경우는 총 6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1993년 '12·12 군사쿠데타 사건 및 율곡사업' ▲1994년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 정치자금 유입의혹'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7년 '한보사건' ▲2000년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도 대변인은 "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답변해야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 상 증인 명시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이 채택된 사례 (자료=도종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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