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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法 관피아 취업 제한 '안대희방지법' 제정"
박영선 "안대희 '전관예우' 수입 사회 환원, 신종 매관매직"
2014-05-27 11:17:12 2014-05-27 11:27:5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조 관피아 경력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한 '안대희 방지법' 제정을 천명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안 후보자가 밝힌 재산 사회 환원 방침에 대해 "결국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 총액 14억 원을 환원하면서 총리 자리를 찾겠다는 것"이라며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선택한 안 후보자의 행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 안대희'를 막겠다며 '안대희 방지법' 제정을 공언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News1
 
'안대희금지법'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선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 박범계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했던 로비스트 활동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행정명령은) 최근 2년 동안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 분야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고위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회전문 차단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로비스트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로비스트는 대형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 거물 변호사다. 안대희 후보자는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 로펌에 가서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며 "총리 후 다시 로펌에 간다면 다시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업체에 나가는 것은 막고 있지만, 관피아 경력의 변호사들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은 없다"며 '안대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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