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선원들에 국선변호인 지정
2014-05-16 19:14:17 2014-05-16 19:18:2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8) 등 선원 15명 가운데 변호인이 없는 13명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공소장부본을 발송하고 변호인이 없는 13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3등 항해사 박모씨와 1등 기관사 손모씨는 이날 국선변호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총 여섯명으로 선원 1명에서 3명까지 맡아 변호하게 된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선정됐던 기존 국선변호인들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선정을 취소했다. 국선변호인은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중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선장 등 선원 4명은 배가 침몰할 것을 알면서도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 등 281명을 대피시키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선원 11명도 승객을 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면서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및 유기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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