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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살인죄 적용..선원 15명 전원 기소(종합)
승객들에 '대기지시' 방치 후 탈출..살인의 고의성 인정
살인죄 최고법정형 '사형'..나머지 선원 '유기치사' 적용
2014-05-15 13:54:25 2014-05-15 13:58: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15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을 광주지법에 전원 기소했다. 
 
이 선장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은 강 모 1등항해사(42), 김 모 2등항해사(47), 박 모 기관장(54)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장 박씨는 기관실에 있던 직속 부하 기관사들 6명과 함께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했으며, 동료 승무원인 조리원 2명이 크게 다쳐 3층 통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탈출했다. 탈출된 후에도 구조대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조리원 2명은 현재 실종상태다. 
 
당초 합수부는 이 선장에게만 가장 형벌이 무거운 도주선박죄를 적용하면서 나머지 항해사들과 기관장 등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승객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주선박 죄 등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의 최고법정형은 사형이다. 
 
선장과 주요선원들의 경우 선원법 등 관련법상 침몰 등 상황발생시 승객에 대한 법적인 구호조치조치를 취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선장과 항해사 강씨 등 8명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모여 있다가 기관장 박씨 등 기관사 7명이 탈출하자 그 뒤를 이어 해양경찰에게 구조됐다.
  
이 선장 등은 사고 상황에 대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측과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도 객실에 남아있는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이어 故박지영씨 등 서비스직 승무원 2명이 휴대용 무전기를 통해 승객들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물었지만 듣고 무시하다가 무전기를 조타실에 두고 탈출했다. 
 
이 가운데 1등항해사 강씨는 조사에서 "당시 방송장비가 고장나 승객들에게 퇴선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합수부에 따르면, 선원실 내 전화기에는 방송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0'번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모든 객실에 방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 선장 등은 또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죽을까봐 겁이 났다"는 등 변명만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 선장 등 살인죄가 적용된 선원 4명에 대해 전날 집계된 사망피해자 281명을 살인 피해자로 확정하고 나머지 실종자 23명에 대해서는 생사가 확인되는 대로 살인 피해자 인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죄가 적용된 이 선장 등 4명 외의 나머지 11명에 대해 합수부는 유기치사와 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이 선장 등 이들 선원에 15명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하의 속옷 입은 남성)가 지난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해경의 구조를 받아 탈출하고 있다. 검경 합수부는 이 선장과 1·2등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죄로 15일 기소했다.(사진제공=서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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