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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변기춘·고창환 구속영장 청구
2014-05-07 18:26:04 2014-05-07 18:30:2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핵심 측근인 변기춘 천해지 대표(42)와 고창환 세모 대표(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7일 변 대표와 고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씨와 친구 사이로 알려진 변 대표는 혁기씨가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고 대표는 1991년 검찰의 오대양 수사 당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인물로 유 전 회장과 인연이 남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일 이들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 중 하나인 주식회사 아해의 이강세 전 대표(73)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유 전 회장 측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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