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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2014-05-03 01:15:44 2014-05-03 01:19:4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수가가 조정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가운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이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수혜 인원(사진=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 수준이다.
 
또 기존 3개였던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벌어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하는 것.
 
그러나 등급체계가 개편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줄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별도의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수가를 설계했으며,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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