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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억대 송금' 채동욱 고교 동창, 18일 구속여부 결정
2014-04-16 19:31:26 2014-04-16 19:35:4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 자금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 모 군(12)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56)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오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이씨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서를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이씨가 빼돌린 금액 중 약 1억2000만원을 채군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전고검장으로 재직중이던 채 전 총장에게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는 채 전 총장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대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가 채군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수개월이 지난 뒤 일부 금액을 이씨에게 되돌려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해외에 체류하며 연락이 두절됐던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횡령혐의와 함께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채 전 총장도 알고 있었는지, 채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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