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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IPO 활성화 방안 '환영'.."기업 자금조달 기대"
2014-04-15 17:32:44 2014-04-15 18:07:0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침체된 IPO(기업공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자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코넥스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M&A 활성화 방안(3월)과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4월)에 이어 IPO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자본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
 
◇코스닥 IPO 대책 "성장 잠재력 갖춘 기업 자금조달 쉬워질 것"
 
코스닥시장은 기술기업을 우대하는 본연의 정체성을 되살리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지난 2005년 코스닥시장에 도입한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완화해 업종과 기업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만으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진입기준도 완화해 자기자본요건 15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질적심사기준은 총 55개에서 25개로 축소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질적심사도 '성장성'에 주목해 공모자금 유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진규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회사가 소수였던 만큼 업종제한을 없애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절차가 까다로워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상장심사 기준이 간소화된 점도 반길만 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하고 코스닥시장위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실질적으로 분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시장에 우량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등으로 나뉘어진 소속부 제도가 운영중인데 우량기업부에 속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해 이 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넥스, 수혜 기업 늘 것.."개인투자자 문턱 높아" 지적도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의 이전상장 기준은 기업규모 측면에 한정돼 코넥스시장에서 나름의 경영성과를 내고도 상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기존에 이전상장을 위해 충족해야 했던 외형기준 중 매출액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코넥스에 상장된 한 기업 관계자는 "매출액 요건이 100억원 낮아진 것은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고, 혜택을 입는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 설립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30분 매매 체결방식에 대해 변경 요구를 많이 했다"면서 "기존 단일가 매매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적절한 대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넥스시장의 매매체결 방식은  단일가 매매에서 접속매매로 변경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도 나왔다.
 
금융위는 예탁금과 관련해서는 3억원을 유지했다. 다만, 기존에는 평가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약 4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던 것을 기준시세의 100%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사 관계자는 "예탁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규제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매매 체결 방식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본예탁금 기준이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코넥스 상장 후 2년 내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지정자문인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됐다.
 
코넥스시장의 건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전상장을 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문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20~30%의 지분을 가졌다면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외형 기준도 완화된다. 이 경우 자기자본 3억, 매출액 5억, 순이익 2억원 중 하나만 충족돼도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엄격한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가증권시장 진입 요건으로 제시한 일반주주수를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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