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이르면 다음달 27일 결심..6월 중순 선고
재판부 '1심 심리 충실·검사만 항소' 고려한 듯
"꼭 필요한 증거만 내라"..재판부 주문에 검찰 '부담'
2014-04-10 12:20:14 2014-04-10 12:24: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판단이 6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남은 서너 차례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0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재판을 열고 빠르면 다음달 27일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심리가 충실히 이뤄졌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를 모아 혐의를 추단한 것"이라며 검찰에 "1심 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 증인 20여명이 나와 증언했고,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검증도 거치는 등 증거조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모장 텍스트파일이 위법수집 증거인지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메모장 파일에서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겨 있어, 국정원 측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조성 활동을 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이 파일이 발견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원이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단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요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원심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하고 결론을 냈다"며 "상식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재판을 열고 검찰에 1심 판결을 반박할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주기로했다. 아울러 추가로 신청할 증거를 이날까지 만 받기로 했다.  같은달 13일 변호인 측에 반박 PT할 기회를 주고, 빠르면 27일 결심할 계획이다.
 
결심 후 2주 후를 전후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6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판부가 추가 증거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다음 기일에 이뤄지는 PT를 통해서 총력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지난 정기인사 뒤로 각기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 공판 집중도가 떨어질 여지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사는 항소를 기각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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