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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대 횡령' 야구협회 전 간부 구속
2014-03-30 09:00:00 2014-03-30 17:12:5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납품과정에서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빼돌린 대한야구협회(KBA) 전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7일 야구공 납품업체 등 2곳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약 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전 야구협회 관리부장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 등 납품업체 2곳에 실제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부가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은 윤씨가 경기기록원들에게 수당으로 나가는 협회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윤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금액과 납품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대한야구협회를 압수수색해 협회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야구협회는 지난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운영과정에서 사업비 7억1326만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직 사무처장과 임원급 직원 3~4명이 대회 경비를 중복 정산하는 방식으로 8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두 배에 가까운 15억 정도로 부풀려 빼돌린 뒤 차액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15일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 의혹이 불거진 야구협회 등 10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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