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재판 장병우 법원장 사퇴.."색안경만 끼고 봐"(종합)
"확정판결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단면만 부각"
'대주 아파트 특혜 논란'에 "정상적 거래였다" 해명
2014-03-29 14:15:26 2014-03-29 14:19: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사진)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29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확정판결에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으나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퇴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처분이나 현재 사는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산등록신고까지 모두 마친 사실이 있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에서, 시세에 맞게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판사 시절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했다.
 
또 노역일당 2억5000만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허 회장의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선고함으로써 유치기간을 100일에서 50일로 감경, 허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매도함으로써 허 회장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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