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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기업지원법' 혜택받을 14개 업체 첫 선정
2014-03-28 06:00:00 2014-03-28 06:10: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을 돕는 'U턴 기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업체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U턴 기업지원법이 지난 2월부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법을 적용할 14개사를 선정하고, 이날 오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U턴 기업지원 확인서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U턴 기업지원법은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신규·중고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우대 등도 적용된다.
 
◇U턴 기업의 정의(자료제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14개 업체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했고 해외와 국내 사업장 업종이 동일하며 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요건심사와 현장실사, 자문단 검토의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14개 업체는 지역별로 전북 6개사, 부산과 충남 각 2개사, 경기와 경북, 광주 전남 각 1개사 등이고, 업종별로는 주얼리 4개사, 기계·금속 4개사, 봉제 2개사, 섬유와 자동차부품, 신발, 필름 각 1개사 등이다.
 
송요한 과장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성, 행정비용 등으로 현지 경영환경 악화를 겪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한국산(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국내복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U턴기업 선정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U턴 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는 등 금융기관 이용 때 나타나는 어려움 등도 지속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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