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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채권 영업 3개월 정지
국토부, 112억원 횡령사고에 대해 KB국민은행 징계
2014-03-20 11:00:00 2014-03-20 11:25:2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월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기금이다.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2013년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 국고 손실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입건됐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 업무정지 등을 논의했으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유사 사례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의 노력을 감안해 3개월 정지로 최종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 다른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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