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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약효 논란 법적대응.."허위사실 인정하면 소송 취하"
2014-03-19 20:23:55 2014-03-19 20:28:05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대웅제약은 1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소속 리병도 약사를 상대로 ‘우루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리병도 약사가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당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간판 제품인 ‘우루사’의 매출에도 현격한 타격을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리병도 약사는 지난 2013년 9월 7일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 보도 내용 중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대웅제약 측은 ‘우루사’는 소화제가 아니라 간기능 개선제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사는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명을 당사에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리병도 약사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리병도 약사의 허위사실 인터뷰 후 일반약 ‘우루사’ 매출 30%가량 떨어졌다”며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약사가 지난 2013년 9월 7일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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