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3-12 08:47:02 ㅣ 2014-03-12 08:51:13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신일산업(002700)은 황귀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1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2일 공시했다. 황 씨는 지난달 18일 본인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대 상금 10억의 선물투자기회를 잡아라 '甲' 슈퍼개미 출현에 들썩이는 주가..주총 결과 '주목' 도전하라! 최대 상금 10억 선물투자대회 마운트곡스, 미국에서도 임시 파산보호 승인 최준호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KT, 1분기 영업익 5065억…전년비 4.2% '↑'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보험사, 약관대출 → 보험해지 이어질까 노심초사 이 시간 주요뉴스 DL이앤씨, 서영재 대표 선임 “신사업·혁신 속도”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내 착공 현대ENG, 무안 힐스테이 하자 논란에 공식 사과 박찬대 "특검 거부는 '나쁜 정치'…잘한 게 없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