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오늘 정부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번 대책은 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로 정보 보호를 강화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본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한 건데요. 고객이 본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금융회사가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김기자, 그럼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금융회사가 각 사별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고객은 본인의 인증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거죠.
예를 들면 제가 조회를 하게되면 A은행에서 3월10일에 B유통점에 어떤 이유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나오는거죠. 개인 정보 조회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만약 이런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철회도 할 수 있게 되는거죠.
앵커: 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지고, 또 원치 않으면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김기자 저는 금융사로부터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나요?
기자: 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영업, 즉 TM을 하지 못하도록 중지할 수도 있게됩니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하는 두낫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현재도 차보험에 한해서만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한번만 등록하면 영업용 TM을 받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회사의 정보수집도 최소화된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결혼기념일처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정보도 제공해왔는데요. 어떻게 바뀌는거죠?
기자: 사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의 개인정보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필수정보 6개만 기입하면 됩니다. 공통의 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개로 한정하고, 업권 상품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앵커 말처럼 사생활이 큰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등의 정보는 아예 수집이 금지됩니다. 주민번호 수집도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를 할 때 맨 처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민번호 기입 없이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도록 노출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체 식별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현 금융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주민번호의 수집방식이나 보관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거죠.
앵커: 네.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이 대책들을 언제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정부는 가능한 대책들은 당장 이달부터 시행에서 올해 안에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 대책들이 대부분 법안통과가 우선돼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련법 개정 사항이 많아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남은 국회일정이 모두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4월 국회때 관련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요. 만약 실패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냐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사 모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