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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규정 위반한 KTB투자증권 '회원경고'
거래소 시감위, 관련 직원에 '경고 이상' 징계 요구
2014-02-26 16:11:54 2014-02-26 16:11:54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KTB투자증권(030210)과 같은 회사 직원들이 파생상품 거래규정을 위반해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26일 KTB투자증권 직원이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TB증권 한 직원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 거래일 시가결정 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면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함으로써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KTB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 관련직원 4명은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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