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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흉기로 부인 위협하며 자해한 40대 의사 기소
2014-02-26 10:01:00 2014-02-26 10:06:1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사 김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A씨가 유럽 성지순례 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자 부부싸움을 했다.
 
화가 난 김씨는 흉기를 들고와 "너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라며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고 A씨의 목에 들이대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해온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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