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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전월세대책)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월세 한달치 돌려줘
집주인 동의없이, 3년 지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2014-02-26 10:30:00 2014-02-26 10:3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영수증만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 개선 방안(자료제공=국토부)
 
현재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1달 이상에 해당되는 월세액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납입 증명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미신청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체결 등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총 6조4000억원의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고, 4억원 이상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실수요자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11조원 내에서 최대 12만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1%대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2조원, 1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며, 생애최초구입자 뿐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시행해 월세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73만가구에 지원하던 주거급여를 85만가구로 학대하고, 지급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7월~9월 5만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10월 본사업에 착수한다.
 
전체 지급대상 97만가구 중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보조도 올해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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