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884명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촉구
"검찰 철저히 처벌 안 한 책임 통감해야"
피해자 '엄정처벌' 요구 무시..2차 피해 줘
2014-02-25 01:41:00 2014-02-25 01:45: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기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들이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인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1·사법연수원 21기·사진)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검사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검찰은 스스로 마땅히 느껴야 할 자괴감과 반성은커녕, 인권을 중시하며 폭력을 근절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검찰의 기본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고위공직자가 이같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철저한 처벌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더욱이 성폭력을 '4대 악'이라 천명하며 척결의지를 밝힌 이 정권이 이를 못본 체하는 것은 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기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감찰본부 감찰위원회는 '피해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신체 접촉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주었다"며 "여성 기자들이 검사를 자극하고 사건을 도발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비난도 나온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 전면 재조사실시 및 이 지청장 중징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대검 감찰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지청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는 이 지청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으며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평행이동했다. 이에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11일 이 지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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