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상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9개 상장법인에 대해 최고 7천84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법인은 ㈜뉴젠비아이티, ㈜에스티앤아이, ㈜온누리에어, ㈜헤쎄나, 오페스㈜, 테스텍㈜, 한국슈넬제약㈜, ㈜펜타마이크로, 한국개발금융㈜ 등이다.
증선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서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