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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노조원 징계 무효 판결.."공정방송 위한 파업 정당"
MBC "유감..항소할 것"
2014-01-17 17:51:53 2014-01-17 17:55:37
[뉴스토마토 조아름 기자] 법원이 MBC가 지난 2012년 파업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노조원들은 지난 2012년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징계 노조원 44명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조아름기자)
 
재판부는 "공정방송을 하는 것은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파업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MBC에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등 해고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 2000만원, 그 외 징계를 받은 38명의 노조원에 대해선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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