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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세금부담 감소 예상
2014-01-16 17:37:17 2014-01-16 17:41:0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우리나라와 인도가 양국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8차 교섭에서 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이번 8차 협상까지 9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개정에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고, 경제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도 확대돼,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양국은 우선 이전가격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에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이전가격의 해석에 따라 현지에서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수도 있다.
 
특히 인도측은 그동안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 산정관련 상호합의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이번 협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해운소득의 원천지국 면세범위도 현행 10%면세에서 100%면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한국이나 인도 국적선사의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또 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되어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감소하게 됐으며,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해서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적용을 배제,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한-인도 조세조약이 제정된 1986년 8월31일 이후 30여년간 변화된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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