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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철도·유수지 외 토지에도 짓는다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6 11:00:00 2014-01-16 11:00:00
◇행복주택 목동지구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도시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부지는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1/2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간주하고,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1000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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