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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3월 출시
종합소득세 없고 원천세율 15.4%만 적용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계약기간 1~3년
2014-01-09 14:46:26 2014-01-09 15:10:1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투자위험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이르면 오는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혜택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66.6~41.8%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이 배제되고 원천세율 15.4%만 적용된다.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모와 공모 모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펀드는 총자산의 60%를 국내 채권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랩어카운트에도 분리과세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입 시한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다. 은행·증권사 ·보험사 창구와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늘어나면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안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하이일드 펀드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2조4억원 수준이고 대부분이 해외형 펀드다. 국내형은 주로 사모형태로,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진한 상태다.
 
특히 투자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의 세금부담을 줄여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이일드펀드의 투자자 제한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서 국장은 "금투협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BBB등급 이하 채권과 우량 채권을 30대 70으로 담은 하이일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5.07%로 시중 은행 이자에 비해 높다"며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약 19만명으로 전부 5000만원씩 가입한다면 9조5000억원 규모의 설정액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즉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투협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비우량회사채 수요확충을 위해 세제 지원 외에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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