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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등 불법 CP발행·주식거래 혐의 '검찰 통보'
2014-01-08 18:19:00 2014-01-08 18:27:3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동양그룹 임원과 계열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현 회장을 포함한 동양그룹 관계자들의 이같은 혐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8일 증선위는 현 회장이 자체 구조조정안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확인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채무상환능력 상실 사실을 은폐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가 동양시멘트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9월30일과 10월1일 사이 동양시멘트의 주식 77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고객 일임 재산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가울투자자문사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업탐방과정에서 알게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전문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한 휴바이론(064090)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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