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 이혼소송 종료..법원 조정 결정
두 자녀 친권은 이전무에게
2009-02-18 17:3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8일 양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씨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조정 조서는 양쪽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될 때 법원이 이를 확인해 발급해 주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전무와 임씨측 대리인은 이날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확인을 위한 조정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전무와 임씨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모두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말했지만 5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임씨의 재산 분할 요구와 양육권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이 전무와 임씨 슬하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에게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 전무는 임씨와 1998년 6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andre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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