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발병 배상소송 패소
2013-12-27 15:49:33 2013-12-27 15:53: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납에 노출됐을 가능성만으로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뇌종양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다룬 물질인 '납'을 발암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판단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삼성전자 재직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과 비슷한 점과 한씨의 업무가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6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한 뒤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뒤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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