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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與野 입장 엇갈려
여 "만족.. 분쟁해결 기대" vs 야 "큰 틀에서 존중.. 아쉬운 판결"
2013-12-18 18:29:33 2013-12-18 18:33:25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이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며 "향후 노사 현장에서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보다 우리의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 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 있게 고려해 향후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데 원만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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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명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큰 틀에서 존중한다"면서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 부분만을 무효라 주장해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 등을 핑계로 댈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긴 것은 추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면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재계의 손을 모두 들어주고 재계의 꼼수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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