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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당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본 통상임금 포함 상여금
2013-12-18 15:54:20 2013-12-18 16:06: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정기성이나 고정성, 일률성 이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기적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근속수당이나 상여금과 달리,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김장보너스비·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근무 횟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근무 횟수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법원은 자격수당·면허수당과 같은 기술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분류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질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고,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급 중에서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지급 여부가 '조건'에 좌우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에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일률적·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즉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통상임금이 아니고, 특정시점 전 퇴직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일 인정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자료=대법원)
 
앞서 김씨 등은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회사측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기상여금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복리후생비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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