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흉기로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징역 7년
2013-12-07 12:00:00 2013-12-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흉기로 아들(27)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P모씨(6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러번 술에 취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했다"며 "아버지를 구타한 아들도 나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자 자신의 가족인 처와 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P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은 감경요소로 참작됐다.
 
P씨는 아들이 대학을 중퇴한 후 직장을 구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등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이나 구타를 하는 것 등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 6월 오후 7시쯤 P씨는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가족들을 위협했다. 그러자 아들도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대들었고 이에 P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부위를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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