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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이천수, 기소유예 처분
2013-11-28 19:07:08 2013-11-28 19:10:49
◇이천수. (사진제공=인천유나이티드)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검찰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송치된 이천수(32·인천 유나이티드)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8일 "이천수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천수의 폭력행사는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천수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천수가 잔여경기 출장정지,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수는 지난달 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 씨(29)를 때리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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