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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해양, 하도급대금 깎다 과징금 2억4000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하도급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2013-11-28 12:00:00 2013-11-2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고성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컨테이너선박의 갑판조립작업을 맡겨놓고 하도급대금을 15%씩 깎아서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작업난이도와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앙심을 품고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이번에 처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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