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 한성자동차, 27억 탈세 혐의"
민병두 "세법 적용시 52억원 추징"
2013-11-25 11:25:12 2013-11-25 11:29:12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27억여원의 탈세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세법을 적용할 경우 추징금액은 52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근거해 복수의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성인베스트먼트는 탈세에 따른 추징세액 52억원 상당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림춘셍(임준성)의 경우 검찰 조사가 실시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주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림춘셍이다.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 소유다.
 
한성자동차는 한성인베스트먼트,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과거 韓星自動車를 모태로 두고 있다. 사명 개정에 따라 지금의 한성자동차에 이르게 됐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06년 6월 한성자동차(현재)와 韓星自動車(과거)의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기준으로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인 77억9838만원에 매각했다.
 
벤츠 딜러 사업은 임포터인 벤츠 코리아로부터 딜러십을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 사업이다. 때문에 영업권 등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자동차 딜러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딜러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영업용자산의 가액에 딜러십에 대한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딜러십 거래 전문기관 'The Presidio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벤츠 등 최고급 차량의 딜러십 영업권은 세전 이익의 약 6~7.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해당 사업부를 양도한 지난 2006년 1~6월 영업이익은 71.6억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43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 방식의 영업권 평가를 적용할 경우 벤츠 딜러십 영업권의 시장가치는 860억~1075억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6년 당시 딜러권 매각 과정에서 계산했어야 하는 영업권 가치를 관련 세법에 입각해 분석하면 97억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진하면 가산세 포함 약 52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 측 계산이다.
 
97억원 만큼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로부터 매각금액을 적게 받은 셈으로,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과정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한성인베스트먼트는 97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큼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며, 이를 세법에 의거해 추산해보면 약 27억원에 해당한다.
 
한성자동차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벤츠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인 2007~2011년 5년간 연평균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결국 78억원으로 인수한 벤츠 사업부에서 연간 102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셈.
 
이는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시킨 탈세효과 때문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면 1인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성인베스트먼트의 경영진은 배임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다. 이는 벤츠가 명백하게 '불공정한 딜러 구조'를 유독 한국시장에서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츠코리아가 한국시장을 중국과 미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번 사례처럼 임포터 지분을 49% 가지면서 동시에 딜러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이는 벤츠가 한국 시장을 '후진국형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징표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오는 27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에게 "'레이싱 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가 관련 세법을 위반한 '탈세'와 '배임' 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각된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와 매각금액.(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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