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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요청
2013-11-18 15:26:03 2013-11-18 15:30:00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월25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장기이식 수술이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8일까지 정지하고,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하는 한편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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