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로비'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선고(종합)
"청탁 대가로 돈 받아 엄정한 처벌 불가피...반성하는점 고려"
2013-11-15 15:41:21 2013-11-15 15:44:54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CJ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손목시계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직무 대상자인 CJ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그 직무에 맞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CJ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지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받은 돈을 각종 국제회의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 경합법으로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상사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는 커녕 전 전 청장의 뇌물수수 범행이 이뤄지도록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CJ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은점, 전 전 청장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했을 뿐 수익을 배분 받지는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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