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5년만에 공매도 금지 해제(종합)
2013-11-13 16:03:54 2013-11-13 16:07:38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14일부터 해제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통해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과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 실태를 점검해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하락시 유동성 공급 및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이나 투기성으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2008.10.1일) 이후 현재까지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과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것 모두 금지하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매도 잔고보고 공시를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만 보고받는 주체가 돼 시장에서는 공매도 잔고 현황을 알 길이 없었다"며 "공시의무를 통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줘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공시 보고제도를 잘 정착해 나간다면 공매도 인식도 바뀔 것"이라며 "공매도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금융당국도 이에대한 밀착 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의 부정행위보다는 2중적인 감시로 더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하게 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서 국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금융주 공매도 금지로 인해 금융주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었다"며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의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 관련 법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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