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무혐의'..건설업자 추가기소(종합)
검찰 "관련자 진술 신빙성 없고, 다른 증거 없어" 불기소
2013-11-11 14:27:04 2013-11-11 14:30: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은 11일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의 혐의(합동강간)로 고발된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하고, 수집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함은 물론, 관련 판례 등을 전면 검토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과의 합동강간, 성관계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접대 의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비 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 자문 위원 1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수사경과 및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시민위원 전원이 주요 성접대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윤씨는 마약·입찰방해·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혐의인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매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A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관에게 고소 사건의 해결에 대한 청탁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건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하고,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건설사 팀장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18~19일 윤씨를 포함한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부터 송치받은 이후 부장검사, 검사 2명 및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씨 등 총 64명을 14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메일 및 컴퓨터 압수·분석,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원주별장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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