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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헌재 재판관 6명 찬성으로 결정..180일 이내 결정해야
구두변론 심리 반드시 거쳐야..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2013-11-05 09:27:36 2013-11-05 09:57: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당직자와 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검토·보고서를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이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나 앞의 3차례 청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와 정부는 우선적으로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구성행위가 헌법상 규정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곧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청구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 즉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이 청구된 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되고 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같은 당의 이름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해산 결정시 정당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보유 여부는 법규정에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해석이 갈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직을 당연 상실한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과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등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국감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헌재가 이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26일 구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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