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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 저축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2013-10-08 17:31:37 2013-10-08 17:35:2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일반 저축이나 신탁 상품으로 알고 투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양사태 관련 민원 중에는 동양그룹의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할 뿐 회사측으로부터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호소가 많다"며 "특히 가입한 상품을 신탁이나 일반 저축으로 설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소원의 민원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상품 설명도 지켜지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서야 기업어음인줄 알았다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상품 가입시 자필 서명조차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투자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은 뒤 투자자가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의 경우 전화로 투자권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명은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8일 기준 1만2000여명으로부터 2만6000여건의 동양사태 피해자 서류를 접수했다.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8608건의 동양증권의 CP ·회사채 불완전 판매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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