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한탄강·임진강 유역의 한센인촌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기 포천과 연천 등 이들 강 유역에 있는 한센인촌 2곳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난립하는 76개 무허가 배출시설이 사라지도록 했다.
한센인촌은 1993년부터 생계수단으로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업체에 축사를 빌려주고 집단행동으로 지도ㆍ단속을 막아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도 새로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폐수 배출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질이 개선될 경우 생태하천과 유원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과 `지역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이들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한탄강의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6개 등급 중 5등급인 `나쁨' 수준이며 상류인 신천, 영평천 등의 수질도 환경부의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이 추진되면 한탄강 유역 오염물질의 15.7%를 차지하는 공장배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유기오염물질 기준으로 수질이 작년과 비교해 2012년까지 한탄강 17.5%, 신천 56.4%, 영평천 34.2%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1500개가 늘어나고 매출이 1100억원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부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