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아라온테크 전 임원 배임혐의 기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10-01 17:01:49 ㅣ 2013-10-01 17:05:3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아라온테크(041060)는 서울중앙지검이 전 임원 유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라온테크의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 측은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벽산, 상반기 영업익 101억..전년比 10.9%↑ (장마감후종목뉴스)벽산, 상반기 영업익 101억..전년比 10.9%↑ 아라온테크, 주가급락 관련 조회공시 아라온테크 "주가급락 이유없다" 박수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