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법원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10-01 14:34:32 ㅣ 2013-10-01 14:38:17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스틸투자자문 외 22인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강덕수 STX 회장, 국세 체납으로 92만주 매도 (장마감후종목뉴스)강덕수 STX 회장, 국세 체납으로 92만주 매도 피씨디렉트, 원고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기각 피씨디렉트 "정관효력정기가처분 신청 기각돼" 박수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