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09-13 16:48:36 ㅣ 2013-09-13 16:52:1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웅진에너지(103130)는 13일 우창순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사채권자집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전투자대회, '10억! 꿈은 이루어진다!' 대회 2주차 코스피 3개월만에 2천선 돌파..2003.85(마감) 신청 접수 중인 희망투자체험금 지원 캠페인 희망투자체험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10억! 꿈은 이루어진다!’ 한승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