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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측, 국정원 등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예정
2013-09-02 17:07:17 2013-09-02 17:10: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국정원 등을 피의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국정원측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늘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당국이 직무를 하면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국정원이 언론을 통해 지난 5월 합정동 회동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기소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국정원측이)피의사실을 미리 유포하면서 언론에 의해 사전에 재판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수사 등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하나하나 지적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법적인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에 있어서도 순리대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입증은 되는지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지겠다"고 말해 영장실질심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동원해 여론의 힘으로 재판을 다 끝내버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늘 중으로 대응방법을 결정하고 내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현재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재가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도 끝난 상태다.
 
국회는 그러나 표결시기를 놓고 3일 즉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5일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를 받은 국회는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체포동의요구는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결정 여부는 이르면 오는 3일, 늦어도 5일 결정되며, 법무부·검찰·법원 등으로의 통지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때 금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쯤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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