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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국민연금 고갈시점 앞당길 것"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심화..추가 제도개선 필요"
2013-08-23 09:38:12 2013-08-23 09:41:2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더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세임을 감안하면 3년 정도의 은퇴준비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더 납입함에 따라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늘어난 근로기간만큼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험료의 추가 납입은 지급보험금을 증가시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고령화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년연장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을 실시했다"며 "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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