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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수 30일 미만 하우스푸어도 '프리워크아웃' 가능
금융당국 '4·1부동산대책 보완방안' 마련
2013-08-13 06:00:00 2013-08-13 0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최근 1년동안 30일 미만인 차주도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에서 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4·1부동산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하기 위해 소액임차보증금 보험가입 대출과 누적연체일수가 연간 30일 미만인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가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 차감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DB)
은행권에 프리워크아웃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이후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연체이자를 감면할 경우 바젤부도에 해당되지만 일정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이를 해제토록 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매입조건도 완화했다. 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을 폐지했고, 분할상환중이거나 3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했다.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소득대비 보증한도는 현행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최저인정소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아직 실적이 미미하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은 올해중 모두 6조5000억원(7만4000건)이 지원됐다.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 프리워크아웃은 지난해 상반기 18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1~5월에는 3100억원, 6~7월에는 3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그 동안 지원실적이 미미했으나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담보채권이 확대되는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월평균 1.5건의 담보채권을 채무조정했으나 7월에 들어서는 28건의 채무조정을 진행했다. 7월말 현재 신복위에서 진행중인 담보채권 채무조정은 모두 118건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두달간 121건(160억원)을 지원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 등에서 시행중인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는 지원대상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과 중복돼 현재까지 수요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전사제금 부담을 완화하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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