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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량 우선주 투자 '꼼꼼히 따져야'
2013-08-02 17:03:21 2013-08-02 17:06:22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불량'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주식 수과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우선주(종류주권) 퇴출제는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로 30거래일이 계속된 경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우선주는 고려포리머1우선주, 대구백화점1우선주, 대창1우선주 등 모두 16종목이다.
(자료 = 한국거래소)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동안 지속되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근접해 있다.
 
거래소측은 시가총액 5억원 미달이 지속된 일수가 30거래일이 되는 경우, 해당 종류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일 당일(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단, 같은 사유로 해당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그 외 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중 관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해제 요건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된 경우와 시가총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30일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우선주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예고할 것"이라며 "우선주의 주가변동에 따라 각 종목의 상장폐지 우려 안내와 상장폐지 조치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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