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07-31 08:08:35 ㅣ 2013-07-31 08:11:48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에스디시스템(121890)은 거래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10월19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측은 “29일자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본 제재의 부당함을 입증해 원인무효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에스디시스템, 14억원 규모 요금징수설비 계약 체결 에스디시스템, 휴대폰 활용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특허권 취득 에스디시스템, 경기도에 16억원 규모 공급계약 (오전장공시)티모이앤엠, 지트리1호조합에 경영권 양도 최용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