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 안보 전면에 나선다
정부, 4대 전략 담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
2013-07-04 10:32:55 2013-07-04 10:35:5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지난 4월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때 논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홈페이지 변조와 청와대 해킹,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6.25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정밀점검, 민·관 DDoS 수용 확대 등 정보통신서비스 대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보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4가지 전략에 따라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4가지 전략에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즉응성 강화 ▲유관기관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보강 ▲사이버안보 창조적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 미래부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한다. 또 각 대응기관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했으며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한 상호협력 및 공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과의 정보제공 및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집정정보통신시설(IDC)와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209개에서 400개 수준을 확대하고 국가기반시설은 인터넷망과 분리·운영해 보안 강화에 힘쓴다.
 
또 전력과 교통 등 테마별로 특화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교육 지원 등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선정과 연구개발의 집중적 추진으로 기술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상의 발전과 진화가 정보보호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금융전산 보안강화 대책(금융위원회)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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